상해 4급 생활비 지원 안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상해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지자체에서는 상해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상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생활비 제도를 안내해 드릴께요.
1.장애인 연금
1)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된 상해 4급 포함 중증장애인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2)지원 내용
-기초 급여 2024년 기준 최대 32만 1,800원
-부가 급여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0만원 까지 차등 지급
3)신청 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윕사이트 온라인 신청
2.장애수당
1)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된 상해 4급 포함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지원 내용
-월 4만원
3)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4급 장애 기준
4급장애는 비교적 중대한 신체 손상이 있고 일상 생활과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손을 못 쓰거나 한쪽 다리의 주요 관절 기능을 잃는 경우 4급 장애에 해당됩니다.
4.상해 4급 장애인 신청 방법
1)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애 진단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발급 받은 진단서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진단서
-증명사진
-신분증
3)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장소: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방문신청
-대리신청:만19세이하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능
마치며
상해 4급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고.싶은 분들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